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
민원사무명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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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팀 | 지역경제팀 |
작성기준일 | 2023-06-02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0-05-26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823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직업안정법 제19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 조회 → 현장실사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겸업금지업종 :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 조리·판매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해당하는 사무소) ○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필수(사업소별 1천만원) ○ 그 밖에 사항 신청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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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5일 | 수수료 | 금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