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신고 및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사무명 |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및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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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팀 | 지역경제팀 |
작성기준일 | 2023-06-02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1-07-06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823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 서식]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사실조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검토 기준 - 행정관청에 제출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로 심사함. - 설립신고서에 노조법 제10조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해당 항목들을 기재해야 함. - 규약내용에 노조법 제11조의 명칭, 목적과 사업 등 해당 항목들이 있어야 함. ※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 여부 판단하여 보완요구 (노조법 제12조 제2항) ○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관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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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