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입주 계약(변경)
민원사무명 | 산업단지입주 계약(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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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팀 | 기업육성팀 |
작성기준일 | 2023-06-02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2-01-21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292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입주계약서 체결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첨부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환경성검토요구서 등 ○ 승인기준 - 공장 입지 기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환경 관련 규제 등)에 적합할 것 ○ 관련 부서 협의 사항 - 환경관련법, 폐기물관리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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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