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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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팀 | 소상공인지원팀 |
작성기준일 | 2023-06-02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0-07-01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162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협의기관)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거리 및 업종 제한 - 인근 담배소매점과 50m이상 거리 유지 - 판매 부적당 장소 : 약국, 주유소,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등 ○ 점포 사용권 확보 ○ 기타 결격사유 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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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