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잡지사업 및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97951번 글 폐업신고(잡지사업 및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의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부서명, 팀명), 경유·협의기관, 작성기준일, 관계법령제·개정일, 연락처, 근거법령, 구비서류, 민원처리 흐름도, 유의사항, 처리기한, 수수료, 서식파일명을 표시
민원사무명 |
폐업신고(잡지사업 및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
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정책홍보실 |
팀 |
홍보기획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2-12-08 |
경유·협의기관 |
|
연락처 |
061-339-8262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수리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영업을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