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민원사무명 |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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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정책홍보실 | 팀 | 홍보기획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2-12-08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262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기안·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이미 등록된 잡지외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잡지외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 ○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는 잡지외간행물 -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잡지외간행물 -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잡지외간행물 -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외간행물 | ||
처리기한 | 25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