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등록 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질병관리과 |
|---|---|
| 팀명 | 의약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488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기한 7일 수수료 0원
- ○ 약사법 제20조 〇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기한 7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질병관리과_14_약국 개설 등록 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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