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행정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06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영업자 사망, 영업 양도 양수, 법인의 영업자 합병
○ 심사기준
- 요건은 별표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1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 허가증작성 → 발급
- 신청서 참조
- 영업자 사망, 영업 양도 양수, 법인의 영업자 합병
○ 심사기준
- 요건은 별표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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