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형 승마시설(변경) 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5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행정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06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시설 및 설비개요서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임대하여 사용하는 겅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처리기한 신고 10일 변경신고 7일 수수료 없음
- ○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 허가증작성 → 발급
- 신청서 참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시설 및 설비개요서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임대하여 사용하는 겅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처리기한 신고 10일 변경신고 7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12_농어촌형 승마시설_변경_신고.hwp
[hwp,5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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