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 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행정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06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면허는 시행규칙 제15에 해당하여야 함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자 여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여부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ꛈŦ槄ᆑꛈŦ 처리기한 5일 수수료 없음
- ○ 축산법 제17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 허가증작성 → 발급
- 신청서 참조
- 면허는 시행규칙 제15에 해당하여야 함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자 여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여부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ꛈŦ槄ᆑꛈŦ 처리기한 5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11_가축인공수정소_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 변경_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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