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행정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06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경우만 해당)
-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처리기한 5일 수수료 없음
- ○ 축산법 제22조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의3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 허가증작성 → 발급
- 신청서 참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경우만 해당)
-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처리기한 5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08_가축사육업_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_신고.hwp
[hwp,5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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