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등록신청(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0
- 등록자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행정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06 |
- ○ 축산법 제22조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의3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 등록증작성 → 발급
- 신청서 참조
- 요건은 별표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 적은 서류
- 가축분뇨배출신고 증명서
- 축산종사자 교육 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임대하여 사용하는 겅우만 해당)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
한글파일
축산과_07_가축사육업 등록신청_한우ㆍ육우젖소돼지닭오리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타.hwp
[hwp,6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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