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4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환경관리과 |
|---|---|
| 팀명 | 수질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83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 ○ 하수도법 제39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6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 1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 신청서 참조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환경관리과_20_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hwp
[hwp,5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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