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변경)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6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환경관리과 |
|---|---|
| 팀명 | 수질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83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 상호의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대표자의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처리기한 7일 수수료 0원
- ○ 하수도법 제45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 1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 신청서 참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 상호의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대표자의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처리기한 7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환경관리과_19_분뇨 수집운반업 허가_변경.hwp
[hwp,4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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