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신고(변경)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환경관리과 |
|---|---|
| 팀명 | 수질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83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설계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練뇄⭖䘶探躸ᆑ䖰探Ъ㎤掞踨ᆑ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0원
- ○ 하수도법 제52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32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
- 1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 신청서 참조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설계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練뇄⭖䘶探躸ᆑ䖰探Ъ㎤掞踨ᆑ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환경관리과_17_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신고_변경.hwp
[hwp,5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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