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4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환경관리과 |
|---|---|
| 팀명 | 수질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83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시설을 교체하거나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정확히 기재
○ 운영자, 토양오염물질 종류, 폐쇄 변경신고 시
변경 3개월 전부터 변경 전일까지의 토양오염도 검사
성적서 첨부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 ○ 토양환경보전법 12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6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의2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시설을 교체하거나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정확히 기재
○ 운영자, 토양오염물질 종류, 폐쇄 변경신고 시
변경 3개월 전부터 변경 전일까지의 토양오염도 검사
성적서 첨부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환경관리과_14_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신청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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