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신고 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환경관리과 |
|---|---|
| 팀명 | 수질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83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이동탱크저장시설은 제외
○ 동일한 부지안의 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
○ 관리대상 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등을 정확히 기재
○ 소방법에 의한 완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함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 ○ 토양환경보전법 12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6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이동탱크저장시설은 제외
○ 동일한 부지안의 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
○ 관리대상 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등을 정확히 기재
○ 소방법에 의한 완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함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환경관리과_13_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신고 신청.hwp
[hwp,5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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