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환경관리과 |
|---|---|
| 팀명 | 환경지도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93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1.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규격·수량 등을 필히 작성
2.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증(사본 포함)
○ 구비서류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1부
2.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처리기한 5일 수수료 0원
-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1.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규격·수량 등을 필히 작성
2.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증(사본 포함)
○ 구비서류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1부
2.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처리기한 5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환경관리과_10_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_신고_신청.hwp
[hwp,45.5 KB]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