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환경관리과 |
|---|---|
| 팀명 | 환경지도팀 |
| 경유·협의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연락처 | 061-339-892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검토
○ 읍면동 농지담당자 농지 확인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1- 신청서 접수 -> 피해현장 확인(마을이장피해 확인 서명) -> 포획허가증 교부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준수
- 신청서 참조
○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검토
○ 읍면동 농지담당자 농지 확인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환경관리과_04_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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