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환경관리과 |
|---|---|
| 팀명 | 기후환경팀 |
| 경유·협의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연락처 | 061-339-892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구분
감축률 - 탄소포인트(반기별)
전기
5%이상 10%미만 - 5,000
10%이상 - 10,000
상수도
5%이상 10%미만 - 750
10%이상 - 1,500
도시가스
5%이상 10%미만 - 6,000
10%이상 - 12,000
○ 인센티브 지급종류
- 현금
- 나주사랑상품권
-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발급자)
- 기타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 환경부 고시 제2024-30호
- 1인터넷 가입 : 탄소포인트제누리집에 접속-> 회원가입서면 가입 : 신청서 작성-> 읍면동 제출
- 신청서 참조
구분
감축률 - 탄소포인트(반기별)
전기
5%이상 10%미만 - 5,000
10%이상 - 10,000
상수도
5%이상 10%미만 - 750
10%이상 - 1,500
도시가스
5%이상 10%미만 - 6,000
10%이상 - 12,000
○ 인센티브 지급종류
- 현금
- 나주사랑상품권
-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발급자)
- 기타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환경관리과_01_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hwp
[hwp,8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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