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
|---|---|
| 팀명 | 문화산업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463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등록)을 해야 함
○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 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 처리기한 1일 수수료 0원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등록)을 해야 함
○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 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 처리기한 1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문화예술과_13_음반 음악영상물제작_배급_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hwp
[hwp,5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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