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대부 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관광과 |
|---|---|
| 팀명 | 관광시설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58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 1신청서 접수 → 현지출장 →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 검토→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사용료 부과 →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
- 신청서 참조
첨부파일
-
한글파일
관광과_08_국공유재산 대부 신청.hwp
[hwp,4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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