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 지정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관광과 |
|---|---|
| 팀명 | 관광정책팀 |
| 경유·협의기관 | 건축허가과 도시과 |
| 연락처 | 061-339-859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나. 관광극장유흥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라. 관광순환버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마.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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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제6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지정 → 지정증 발급
- 신청서 참조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나. 관광극장유흥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라. 관광순환버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마.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바. 관광궤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練뇄⭖䘶探躸ᆑ䖰探ъ㎤掞踨ᆑ綐掠槄ᆑ괏採踨 처리기한 14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관광과_07_관광편의시설업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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