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팀명 | 지역경제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82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 불가 처리기한 변경신고 : 15일 폐업신고 : 즉시 수수료 없음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 1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 조회(필요시) → 현장실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 불가 처리기한 변경신고 : 15일 폐업신고 :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일자리경제과_20_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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