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해산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팀명 | 지역경제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82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노동조합이 해산된 때(해산사유 1~3호)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노동조합 해산업무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할행정관청과 동일함.
- 해산신고 관련 서류를 통해 해산에 하자가 없는 지 여부 검토 처리기한 수수료 없음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 7호 서식]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해산신고사실 통보
- 신청서 참조
- 노동조합이 해산된 때(해산사유 1~3호)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노동조합 해산업무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할행정관청과 동일함.
- 해산신고 관련 서류를 통해 해산에 하자가 없는 지 여부 검토 처리기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일자리경제과_16_노동조합 해산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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