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입주 계약(변경)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팀명 | 기업육성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29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승인기준
- 공장 입지 기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환경 관련 규제 등)에 적합할 것
○ 관련 부서 협의 사항
- 환경관련법, 폐기물관리법 등 처리기한 5일 수수료 없음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입주계약서 체결
- 신청서 참조
○ 승인기준
- 공장 입지 기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환경 관련 규제 등)에 적합할 것
○ 관련 부서 협의 사항
- 환경관련법, 폐기물관리법 등 처리기한 5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일자리경제과_06_산업단지 입주 계약_변경_신청.hwp
[hwp,5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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