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77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세무과 |
|---|---|
| 팀명 | 부과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79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3-19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3-12-29
근거법령
○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 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영농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 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 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 다.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 1신청서 제출 → 접수 → 첨부서류 확인·검토 → 감면 안내
-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서)
○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 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영농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 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 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 다.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세무과_04_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감면 신청서.hwp
[hwp,62.5 KB]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