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2.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4.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疁Љ耐ơƈ卌疁Ӥ⿷ﱥ⏩䘶捸嘬༓䖰捸Ҁ㎤捴喜༓綐捶ㅈ༓괏捷喜༓﨨곰捷滹捸嘬༓﨨絠ㄔ༓㎤捴喜༓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시설조사(필요시)
- 신청서 참조
2.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4.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疁Љ耐ơƈ卌疁Ӥ⿷ﱥ⏩䘶捸嘬༓䖰捸Ҁ㎤捴喜༓綐捶ㅈ༓괏捷喜༓﨨곰捷滹捸嘬༓﨨絠ㄔ༓㎤捴喜༓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13_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hwp
[hwp,8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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