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疁Љ耐ơƈ卌疁Ӥ⿷ﱥ⏩䘶捸嘬༓䖰捸Ը㎤捴喜༓綐捶ㅈ༓괏捷喜༓﨨곰捷滹捸嘬༓﨨絠ㄔ༓㎤捴喜༓哂W嘬༓ᨼò﨨唘W﨔唻Wྐ͌﨨絠唺W啂Wྐ͌懲絈EOFBOFӤItem⿷皭ƈ腖劏Countえ༓i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시설조사
- 신청서 참조
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疁Љ耐ơƈ卌疁Ӥ⿷ﱥ⏩䘶捸嘬༓䖰捸Ը㎤捴喜༓綐捶ㅈ༓괏捷喜༓﨨곰捷滹捸嘬༓﨨絠ㄔ༓㎤捴喜༓哂W嘬༓ᨼò﨨唘W﨔唻Wྐ͌﨨絠唺W啂Wྐ͌懲絈EOFBOFӤItem⿷皭ƈ腖劏Countえ༓i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09_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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