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신고 및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팀명 | 지역경제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82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행정관청에 제출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로 심사함.
- 설립신고서에 노조법 제10조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해당 항목들을 기재해야 함.
- 규약내용에 노조법 제11조의 명칭, 목적과 사업 등 해당 항목들이 있어야 함.
※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 여부 판단하여 보완요구 (노조법 제12조 제2항)
○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관련 내용
- 노동조합이 법 설립신고된 사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 서식]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사실조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행정관청에 제출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로 심사함.
- 설립신고서에 노조법 제10조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해당 항목들을 기재해야 함.
- 규약내용에 노조법 제11조의 명칭, 목적과 사업 등 해당 항목들이 있어야 함.
※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 여부 판단하여 보완요구 (노조법 제12조 제2항)
○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관련 내용
- 노동조합이 법 설립신고된 사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일자리경제과_15_노동조합 설립 신고 및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hwp
[hwp,5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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