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공장 설립계획 (변경) 승인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팀명 | 기업육성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29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승인기준
- 공장 입지 기준(토지이용제한 ․ 공장건축가능여부 ․ 환경 관련 규제 등)에 적합할 것
○ 관련 부서 협의 사항
- 국토계획법, 농어촌정비법, 문화재관리법, 환경관련법 등 처리기한 20일 수수료 없음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의제처리(필요시) → 결재 → 승인서 발급
- 신청서 참조
○ 승인기준
- 공장 입지 기준(토지이용제한 ․ 공장건축가능여부 ․ 환경 관련 규제 등)에 적합할 것
○ 관련 부서 협의 사항
- 국토계획법, 농어촌정비법, 문화재관리법, 환경관련법 등 처리기한 20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일자리경제과_05_공장설립계획_변경_승인.hwp
[hwp,4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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