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 서류
○ 신청서(서식 읍면동 및 사회복지과 비치)
○ 대표 주민등록등본
○ 회의록
○ 사업계획서
○ 회원 명부
○ 건물 소유권 증명서류(사용 승낙서 등)
2. 처리 절차
○ 신고서 접수
⇒ 현지 확인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신고필증 교부
3. 참고사항
○ 1개 마을에 1개 경로당 등록 원칙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소 원칙)
○ 처리 기간은 7일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339-8474)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산농산물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시군구명\"을 표시.
○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으로 표시.
○ 농산가공품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
-국산원료는 \"국산\"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시군구명\"으로 표시.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유통과 농산물가공담당 ☎ 330-815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신청시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읍면동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2. 처리 절차
○ 가정위탁보호 신청(민원인)
⇒ 현지방문 상담·조사(읍면동)
⇒ 가정위탁보호 결정(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
3. 신청서 작성시 참고사항
○ 보호구분 작성시 대리,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등 명확히 기재
- 대리가정 : 친조부모, 외조부모가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양육
-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양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담당(☏ 339-864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물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 매년 2월 ~ 3월(상반기중)
- 신청 기관 : 각 읍면동 농정팀 신청
- 신청 자격 : 2ha미만 과수·채소 등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수도작 제외)
- 사업 규모 : 9.9㎡~33㎡ 규모의 컨테이너식 또는 판넬식 저온저장고
- 사업비 : 6,000천원(보조 2,400, 자담 3,600)
- 선정 절차 :
매년 2 ~ 3월중 사업신청을 받아 재배면적, 경지면적, 친환경인증여부,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종합평가를 통해 나주시 농정심의회 (원예유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유통과 유통행정담당 ☎ 339-736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