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32조(방호수 수질검사 등)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적합 통지한
날부터 110일 경과한 후 30일 이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5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에 의거
업소의 휴업, 폐업, 건물의 사용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5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제39조및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기준)에 의거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5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과 액상상태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것은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이상, 고체상태의 것은 암롤트럭 · 컨테이너트럭 ·
덤프트럭·밀폐식차량·운반용압착차량·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붙여진 차량 2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신고주체입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공사는 발주자가 신고주체가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3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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