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승인 신청시 서류는 이렇습니다
- 위치평면도
- 시설단면도
-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 계획서
- 원상복구 계획서
-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납부 확약서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339-890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7호에는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에는 임의굴취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산림행정담당 ☎ 330-842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산지전용 협의서(입목축척 및 경사도 산출서)
- 위치평면도
- 기본계획서
※ 실과협의 및 공고하여 대상지로 적합시 선정
②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
- 개간사업 시행계획서
- 복구계획서(종·횡단 도면)
- 토지소유 관계 증명서(동의서류)
③ 개산사업 준공검사
-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 준공조서
- 실형도(등록전환 성과도)
- 준공사진
※ 준공검사 후 지목변경 신청(종합민원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339-890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버섯,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산림행정담당 ☎ 330-842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긴급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다른 가구 구성원이 소득이
없을 때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지원합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8천5백만원,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도장, 죄근 3개월간 통장내역, 진단서, 의료비내역서 등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 ☎ 339-8505 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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