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농산물(GAP)인증절차는?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유통과 식품가공팀(339-739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현재 우리시는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공동브랜드인 “나주오” 사용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해당품목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을 할 수 있는 대표조직 및 가공업자이며, “나주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품질인증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유통과 식품가공팀으로 신청하시면 심의위원회등 적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유통과 식품가공팀(339-739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산물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푯말, 안내표지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
2. 국산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지역명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시·도명”, “시·군·구명”을 표시
3. 수입농산물의 경우 수입통관시의 원산지를 표시
4.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국가(지역, 해역)까지 원산지 표시
예)팥(중국산 40%, 미국산 30%, 태국산 20%, 미얀마 10%)를 혼합한 경우
→ 팥(중국산 40%, 미국산 30%, 태국산 20% 등)으로 원산지 표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유통과 식품가공팀(339-739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2. 7. 1.부터 “신원조회”는『결격사유조회』라는 명칭으로 변경됨
○ 결격사유 기록사항 : 대상자의 파산, 후견등기(금치산, 한정치산), 수형사실의 유무 확인
○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 되는 업무
- 인·허가, 자격·면허취득,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 임용, 법인·단체의 임직원 취임과 관련하여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결격사유조회의 절차
1. 조회요청기관은 결격사유 조회요청서(별지1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전산망, FAX, 우편 중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 요청
2. 조회요청서에는 필히 기재해야 할 내용
①근거법령 ②대상자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번호 ③조회범위
3. 행정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
4. 정보주체자인 본인의 경우 열람만 가능함
5. 일반적인 경우 개인이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할 수 없으나 VISA발급, 재외국민 체류·취업·인허가 신청 등에 관련한 결격사유 기록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수신처를 상대국 정부 또는 대사관으로 하여 결격사유 조회 회보서를 발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339-8752으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결격사유 조회요청서(별지1호서식) 1부.
출생신고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까운 시(구)·읍·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출생자 이름 : 인명용 한자, 이름 5자 이내
사망신고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검안서) 원본 1부, 동거친족 *신고적격자 : 비동거 친족,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친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자는 신고 가능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1부, 혼인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혼인당사자, 가까운 시(구)·읍·면, 혼인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만18세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필수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1부 *쌍방의 서명날인 필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이혼당사자,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 제출, 재판이혼, 이혼신고서 1부 *이혼당사자 일방의 서명날인, 판결등본 정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당사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결 확정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 발생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변경할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에서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열람·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활용
○ 신규 운전면허취득 시
신분증, 사진2매(3×4㎝), 접수비(4,210원) 구비 후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시
- 1종 : 신분증, 사진1매(3×4㎝), 접수비(4,210원) 구비 후 보건소 내소
- 2종 : 신분증, 사진1매(3×4㎝) 구비 후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 339-2120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인 신분증과 접수비(1,500원)을 가지고 직접 보건소 방문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 339-2120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
진단 등을 하고자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 건강진단 등 신고서 , 의사면허증 사본 , 출장검진계획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담당 ☎ 339-2141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는 국가암조기검진이 아닌,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았을지라도
현재 암 진단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18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해당되며 지침에 의거
지원 암종의 범위는 많으나 확인후 지원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한방보건팀( ☎ 339-2154)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신 제품이 음료용으로 제조된 것이라면 식품유형은 식품공전의 기타음료 중 음료베이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식폼공전의 음료베이스는 “동·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먹는물 등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339-214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O 개별적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을 세트 포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표시 사항을 표시
하고, 세트단위에도 각 제품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트제품에 대해서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339-2147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O 개별적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을 세트 포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표시 사항을 표시
하고, 세트단위에도 각 제품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트제품에 대해서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339-2147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식품소분업을 A지역에 신고한 후 타지역에 분점으로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경우
에는 그 지역에서 식품소분업을 책임지는 위생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의 위생교육을 받았다고 하여도 타지역에 식품 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수료 하여야 영업신고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339-214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O 농산물을 이용한 그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니
당해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4460-606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339-214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 서류
○ 설치 신고서(서식 사회복지과 비치)
○ 법인인 경우 정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일반현황ㆍ인력현황ㆍ시설현황 각 1부)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명서(복지용구 설치신고시)
2. 신고서 작성방법
○ 재가급여 서비스에 따라(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별도 작성
○ 자격요건에 맞는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3. 처리 절차
○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접수
⇒ 설치신고 요건 검사(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 신고서 수리
⇒ 시설장 결격사유 및 겸임 여부 조회(사회복지사업법 35조)
⇒ 설치 신고 수리
⇒ 결과 통보(민원인,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센터)
○ 처리기간은 7일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339-851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 읍면동사무소 및 사회복지과 비치)
○ 주민등록증 1부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 보호증 1부
○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2. 처리절차
○ 시설입소ㆍ이용 신청(읍·면·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확인 후 접수
⇒ 결재(민원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나주운영센터에 통보)
⇒ 희망시설 및 재가요양기관 확인 후 결정 통보
○ 처리기간은 7일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339-8512)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 서류
□ 가족 묘지의 경우
○ 신청서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가족 관계 증명서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 도면
□ 종중·문중 묘지의 경우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문중묘지 설치신청서 작성
□ 법인 묘지의 경우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물도를 포함)
○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 법인묘지 설치 신청서의 작성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심사 기준(관련 법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 수도법 제7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하천법, 농지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관한법률, 사방사업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3. 처리 절차
○ 처리기간 : 가족, 종중, 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기타 자세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339-847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 현장 실사 ⇒ 관계 기관 의견 조회⇒결재
⇒ 신청사항 이행통지 ⇒ 이행여부 확인 ⇒결재⇒관리대장등 작성⇒허가
○ 현재 우리시는 지역 공동브랜드인 ‘비단고을’의 독점사용권을 공동브랜드 운영주 체인 농협연합
사업단에 부여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비단고을’ 브랜드를 사용코자 하는 농가에서는 품질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산업과 식품가공담당으로 오시면 신청서를 작성,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산업과 식품가공팀☎ 339-739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 서류
○ 신청서(서식 읍면동 및 사회복지과 비치)
○ 대표 주민등록등본
○ 회의록
○ 사업계획서
○ 회원 명부
○ 건물 소유권 증명서류(사용 승낙서 등)
2. 처리 절차
○ 신고서 접수
⇒ 현지 확인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신고필증 교부
3. 참고사항
○ 1개 마을에 1개 경로당 등록 원칙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소 원칙)
○ 처리 기간은 7일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339-8474)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산농산물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시군구명\"을 표시.
○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으로 표시.
○ 농산가공품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
-국산원료는 \"국산\"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시군구명\"으로 표시.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유통과 농산물가공담당 ☎ 330-815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신청시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읍면동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2. 처리 절차
○ 가정위탁보호 신청(민원인)
⇒ 현지방문 상담·조사(읍면동)
⇒ 가정위탁보호 결정(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
3. 신청서 작성시 참고사항
○ 보호구분 작성시 대리,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등 명확히 기재
- 대리가정 : 친조부모, 외조부모가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양육
-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양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담당(☏ 339-864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물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 매년 2월 ~ 3월(상반기중)
- 신청 기관 : 각 읍면동 농정팀 신청
- 신청 자격 : 2ha미만 과수·채소 등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수도작 제외)
- 사업 규모 : 9.9㎡~33㎡ 규모의 컨테이너식 또는 판넬식 저온저장고
- 사업비 : 6,000천원(보조 2,400, 자담 3,600)
- 선정 절차 :
매년 2 ~ 3월중 사업신청을 받아 재배면적, 경지면적, 친환경인증여부,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종합평가를 통해 나주시 농정심의회 (원예유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유통과 유통행정담당 ☎ 339-736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나주배박물관은 국도 1호선 금천 면소재지에서 광주 방향으로 1.5km지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관람시간은 30여분 정도 소요되며,
나주배의 역사와 품종 그리고 배로 만든 음식과 배 과원전경, 배 선과작업 장면과 배 관련 농기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경에 배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배 밭 체험 프로그램을
박물관 주변 과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1인당 1,000원(예정)이며 체험 1주일 전 예약이
가능하고 배따기 체험과 사진찍기, 배 맛보기, 떡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유통과 배박물관담당 ☎ 330-843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
겠습니다.
가로수 옮겨심기 및 제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이므로, 『나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 11조 제 2항
규정에 따라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서(조례 별지서식 1)’를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하시고
시청 산림공원과로 제출하여 나주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로수조성등에 관한 승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 나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부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조경담당 ☎330-492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에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부당하게 거부당한 경우,행정청으로부터 기존의 허가
인가 등을 부당하게 취소당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입니다.
2. 행정소송과는 이런 점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한다는 점
에서, 사법기관인 “ 법원 ” 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 소송과는 구별되고,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
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행 정청(시장ㆍ군수)
또는 재결청(전라남도지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심판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심판청구서는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증거
서류가 있으면 함께 첨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330 - 829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차이
- 법적근거 : 수도법 제3조 9호 및 14호
- 마을상수도는 급수인구 100명이상 2,500명이내 또는 20~500㎥의 수도 또는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명이하 또는 20㎥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팀 ☎ 339-766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등에 시설을 임대하여 시설운영비 및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 나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개요
o 위 치 : 나주시 중,남부 동지역 일원
- 중부처리구역 : 4개처리분구(남외, 토계, 송월, 영강)
- 남부처리구역 : 3개처리분구(영산, 이창, 용산)
o 사업기간 : 2009. 12. ~ 2013. 1.(37개월)
o 사업대상 및 규모 :L=76.584km, 배수설비 3,462가구
o 임대기간 : 20년
o 총사업비 : 50,712백만원(우선협상 대상자 제시금액)
o 사업효과
1. 정화조가 필요없어 정화조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이로 인해 유지 관리비가 들지 않습니다.
2. 정화조 설치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주택의 공간효율이 높아 집니다.
3. 악취를 방지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합니다.
4.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함으로서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인로 인하여 수질이 개선됩니다.
5.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를 단기간에 끝마침으로서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만듭니다.
○ 나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 혜택을 주고 있는 장학회는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송원장학회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분기당 20명씩(200만원한도)을 나주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송원장학재단에서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하 장학회와 대신 송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초(1, 2월)에 장학대상자를 선발하여 해당 장학재단에서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교육진흥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관내 중학교 졸업생중 성적이 10%이내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해당학생에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등급별 지급)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인재육성장학금, 시비에서 지원하는 이·통장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에게 지급
되며 장학생 선발 시기 및 자격은 장학재단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나주시청 교육정책팀(339-8621)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수도에 토사 및 부유물이 침전되어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및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매분기 마다 전수조사 실시후 공공하수도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지역(하수처리구역)
- 나주 중.남부(동지역)
- 남평읍(남평리, 동사리, 교원리)
- 산포면(등정리, 매성리, 내기리)
- 공산면(면소재지 일원)
공공하수도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시 ☎ 339-7674로 연락주시면 현장방문 하여 즉시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이용시간
구 분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일반열람실 특별열람실
평 일 09:00~20:00 09:00~18:00 08:00~23:00 08:00~23:00
토ㆍ일요일 09:00~17:00 09:00~17:00 08:00~23:00 08:00~23:00
첫째ㆍ셋째주월요일 휴 관 휴 관 08:00~18:00 08:00~18:00
국 경 일 휴 관 휴 관 휴 관 휴 관
※ 하절기ㆍ동절기 변함없음
□ 휴관일
ㆍ 매월 첫째ㆍ셋째 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및 국경일
ㆍ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지정한 날
□ 자료실 안내
ㆍ종합자료실 : 일반도서, 아동도서, 정기간행물 등
ㆍ디지털자료실 : 인터넷검색, 동영상강의, 영화 DVD감상, VOD동영상
□ 대출 안내
○ 독서회원 가입
- 대 상 : 나주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상의 신원이 확실한 자
- 구비서류
ㆍ유ㆍ초등학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 수첩과 사진(3×4) 1장
ㆍ중학생이상 : 신분증(학생증)과 사진(3×4) 1장
※ 주민등록이 나주시외의 지역이나 학교, 직장이 나주시 관내인자
-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에 의거 독서회원증 발급
○ 도서관외 대출
- 대 상 : 독서회원에 가입한 자
- 1회 대출 한도 : 5권
- 대출기간 : 10일(단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
○ 도서관외 대출도서 제한
- 희귀도서, 참고도서, 전집류 등
○ 대출 거절
- 대출도서를 반납기간내 고의로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대출한 도서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등
○ 대출도서 변상
-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오손 훼손하였을 경우 같은 도서가격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 대출 중지
- 장서점검 기간 중, 정리작업 중인 도서, 망실, 훼손이 심한 도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 평생교육담당 (시립도서관)
☎ 330-848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naju.go.kr)에서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 의의
- 납세증명서는 과세기관의 납세보전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포함)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과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목적외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및 처리
- 2000.1.1.부터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를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통합 간소화되었으며 신청 즉시 발급합니다.
○ 신청 절차 및 방법
-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영업장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며 우리시는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한 정당한 위임인 확인(신분증)하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담당 ☎ 339-879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과오납금의 의의
- 과오납금은 납부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납입)한 경우에 그 초과 납부금(이중 납부 포함)또는 납부(납입)하지 않아야 할 것을 착오로 납부(납입)한 금액입니다.
○ 과오납금 환부 신청 안내
- 행정기관 및 납세자의 착오, 기타(법령개정에 따른 환급)의 사유로 더 낸 세금이 있을 경우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세입과오납금 환부금 지급통지”를 우편 송부하게 되며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청구(전화 신청 가능)하여 수령(금융기관 계좌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kr)접속하여 지방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하여 조회 후 신청가능
○ 과오납금 수령 방법
- 과오납금 환부는 금액에 상관없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시지 않아도 전화,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여 납부(납입)한자 명의의 계좌로 청구하시면 환부하여 드립니다.
- 전화로 청구 할 경우
ㆍ나주시청 세무과 : T.(061)339-8533.FAX(061)339-2810
- 우편으로 청구할 경우
ㆍ세입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에 납부(납입)한자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서명날인 후 그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우송해 주시면 지정하신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담당 (☎ 061-339-853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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