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 복지문화센터 개인에게 임대료 운운하는 것이 잘된 일인가?
- 등록일 2026.07.09 23:40
- 조회수 64
- 등록자 서인기
7월 9일 빛가람동 체육 센터에 6시30분 평생 교육 강의가 있어 1시간 빠른 5시30분에 갔습니다. 1층 강의실이 잠겨있어 사무실에 갔습니다. 직원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오늘 수업이 있어 미리 와서 강의 받을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 강의실에 출입하고자 한다고 강의실 물은 열어 달라고 요청 했으나 직원은 강의 시간이 다가오면 문을 열어준다고 휴게실에 가서 공부하다 출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연유로 열어주지 않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사무실 임대료 문제가 발생하니 열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잠겨있는 강의실에 미리 와서 공부하는 것이 임대료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강의실 임대료 구실로 비어있는 강의실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이 수업에 미리 와서 공부한다는데 임대로 운운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임대료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해당 강의실에 먼저 와서 사용하면 임대료가 시간 당 얼마를 받는다고 고지를 하면 될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 시민을 위한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시민의 복지센터가 말도 안되게 개인에게 임대료 운운하며 사용을 불허 한다면 이것은 윤병태 시장의 잘못된 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의 시작 1시간 전에 온 것이 임대로 문제로 출입을 거부당해야 하는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 담당부서 총무과 전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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