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산재] 무릎 퇴행성관절염 M170 국가 보상금 확인
- 등록일 2026.07.16 14:38
- 조회수 53
- 등록자 조수연
퇴행성관절염으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셨나요?
건설현장이나 제조업처럼무릎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오래 했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평생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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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작업을 오래 하셨다면 확인해보세요
① 형틀목공 · 철근공 · 미장공 · 비계공
② 타일공 · 석공 · 배관공 · 용접공
③ 주조공 · 용탕공 등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
④ 택배 상하차 · 물류센터 · 급식실 조리원 등 무릎 부담이 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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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장해급여 수령 사례
① 형틀목공 (68세, 근속 27년)
양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후
→ 장해등급 6급인정
→ 약 1억 1,200만 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② 미장공 (62세, 근속 19년)
우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후
→ 장해등급 8급인정
→ 약 5,900만 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장해등급과 보상금은 업무 내용과 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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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모두 같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과 작업 내용,
치료 후 남은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국 무료 상담 1588-4412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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