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석면 노출 · 용접 작업, 직업병 보상 가능할까요?
- 등록일 2026.07.16 14:09
- 조회수 38
- 등록자 조수연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흡연 이력이 있으면 산재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퇴직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전에 이런 곳에서 일하신 적 있으신가요?◀
✔ 조선소 용접 · 도장(페인트) 작업
✔ 건설현장 철거·석면 단열 작업
✔ 제철소 · 주물공장 현장 근무
✔ 자동차 정비소 브레이크 라이닝 작업
✔ 석면 제품 · 방직공장 등 분진 작업
이처럼 분진이나 석면, 용접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면
퇴직 후 폐암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폐암 산재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 요양급여: 검사·수술·항암치료 등 치료비 지원
✔ 휴업급여: 치료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보상
✔ 장해급여: 치료 후 폐기능 저하 등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 유족급여: 업무상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보상 여부와 금액은 평균임금, 치료 경과,
장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실제 보상 사례◀
사례 1 | 조선소 용접공
흡연 이력이 있었지만 업무상 노출이 인정되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약 3천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사례 2 | 건설 일용직
퇴직 후 10년이 지나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약 2천 5백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
폐암 산재는 단순히 진단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가 상담부터 산재 신청 절차까지 함께합니다.
☎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1588-4412
- 담당부서 총무과 전산운영
- 전화 061-339-8452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