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 이용실태 점검
보조금 사업의 올바른 이용실태 확인을 위한 「2023년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 이용실태 점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개요
- 점검명 : 2023년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 이용실태 점검
- 대상자 : 43명
- 보고기간 : 2024. 8. 9.(금) ~ 8. 30.(금)
- 보고방법 : 온라인 접수(나주시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접수
- 우편, 방문접수처 : 나주시 영산강변로 99(나주시청 체육진흥과)
내용
-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환수조치 함.
- 의무운행기간(1년) 중 이용실태 점검을 위해 나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현황을 보고해야 함
- 차대번호, 인증번호 확인 가능한 증빙사진 제출 (원본사진만 유효)
- 이용현황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원활한 점검을 위해 연락처 변경시 나주시청 체육진흥과 레저활동지원팀(☎339-4512)에 신고하여야 함
-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할 경우 환수조치 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안된다.
보고방법(온라인)
- 나주시청 홈페이지 → 참여민원 → 민원창구 →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 → 이용 현황보고 → 파일업로드(※ 서식 이용)
-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레저활동지원
- 전화 061-33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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