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 등록일 2026.02.06 17:34
- 조회수 8
- 등록자 감사실 감사
○ 관련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4조(재산등록), 제6조(변동사항 신고)
○ 신고대상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다. 공직유관단체 임원
라. 그 밖에 특정 분야 및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
○ 신고기준일: 2025. 12. 31.
○ 신고기한: 2026. 3. 3.(화)까지
○ 신고재산: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기한 안내
- (허가) 2026. 2. 2. (월)까지
- (재심사) 2026. 2. 27.(금)까지
** 공직자 재산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감사실(감사팀 8332)로 연락바랍니다.
- 공직윤리시스템(P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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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감사실 감사
- 전화 061-339-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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