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재산신고 안내서(등록의무자용)
- 등록일 2018.06.29 14:30
- 조회수 2182
- 등록자 임미향
*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부동산 등 가액 산정방법 변경(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을 반영한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금액을 신고)을 반영한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첨부파일
-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_319C.tmp.pdf
[pdf,3.61 MB]
- 담당부서 감사실 감사
- 전화 061-339-8335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