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날짜
- 2020.04.17
- 조회수
- 488
- 등록자
- 선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2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기관 1부.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1부.
2020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2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기관 1부.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