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개요
나주시 살림은 이제 내 손으로! 함께 나주를 만들어 나가는 힘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 2027년 예산에 반영할 시민 여러분의 제안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제안 대상사업 및 제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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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전반 (단년도 사업)
- 읍‧면‧동 주민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사업
- 문화‧체육 생활 향유 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 청년‧청소년,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등
-
부적격사업 (부적격사업 해당여부는 지역회의 심의 및 사업부서 검토과정에서
판단)
-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
- 계속사업 및 기 편성된 동일‧유사사업의 증액 사업
- 대규모 투자사업 (시 단위사업: 3억원 초과, 읍면동 특성화사업: 1억 5천만원 초과)
- 건설과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마을안길‧농로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 동일한 목적과 내용으로 이미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 (분리수거함 설치, 주차장 조성 등)
- 특정인 및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선심성 사업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지방보조금)
- 기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의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을 요구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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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간 : 연중상시
※ 5월 29일 이후 제출된 제안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의견으로 반영 - 제출처 : 시청 기획예산실 또는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양식 : 2027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서
예산 반영 및 추진 절차(체계)
주민제안 접수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심의(읍면동) → 타당성 검토(시청
소관부서)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심의(우선순위 재조정 및 반영범위 결정) → 예산안 편성 → 시의회 심의ㆍ의결 →
예산 반영 결과 공시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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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예산
- 전화 061-339-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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