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신청서 등
- 등록일 2024.06.17 14:02
- 조회수 941
- 등록자 총무과 인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7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 에 따라
매년 분기별 휴직자 실태 점검을 실시하니, 붙임 서식에 따라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매 분기 마지막 날 현재 휴직중인 사람
○ 점검사항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등
붙임
1. 복무상황신고서 1부.
2. 휴직신청서(육아, 질병, 가사, 병역) 각 1부.
3. 복직원 1부. 끝.
-
복무상황 신고서.hwp
[hwp,15.5 KB]
-
휴직신청서.hwp
[hwp,43.5 KB]
-
복직원.hwp
[hwp,48.5 KB]
- 담당부서 총무과 인사
- 전화 061-339-8432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