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3.03.28 19:51
- 조회수
- 230
- 등록부서
- 농업진흥과
공표대상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
---|---|---|---|
대분류 | 농림해양수산 | 중분류 | 농업농촌 |
소분류 | 농림진흥 | 관련기능 | |
공개범위 | |||
공표부서 | 농업진흥과 |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시기 | 연중 |
담당자 | 이은지 | 공표방법 | |
등록일 | 2023-03-28 | ||
내용 |
2023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사업목적 가.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나.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2. 신청자격 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단,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3)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4)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 하면 신청 제외 3. 사업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신청 및 접수기간: ‘매년 12월 말 ~ 다음년도 1월 4.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업로드(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