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 부담금
- 날짜
- 2023.03.30 17:05
- 조회수
- 516
- 등록부서
- 상하수도과
공표대상 |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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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환경보호 |
중분류 | 상하수도및수질 |
소분류 | 상수도 |
관련기능 | |
공개범위 | |
공표부서 | 상하수도과 |
공표주기 | 수시 |
공표시기 | 수시 |
공표방법 | |
등록일 | 2023-03-30 |
내용 |
1. 부과목적 :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용 도 :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3. 법적근거 :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나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제4조 4. 산정방법 :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