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3번 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의 공표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기능, 공개범위,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등록일, 내용을 표시
공표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대분류
보건
중분류
보건의료
소분류
지역보건
관련기능
공개범위
공표부서
건강증진과
공표주기
수시
공표시기
수시
공표방법
등록일
2023-03-29
관련링크
내용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나주시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진단·치료·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