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3.03.28 19:51
- 조회수
- 305
- 등록부서
- 농업진흥과
공표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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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농림해양수산 |
중분류 | 농업농촌 |
소분류 | 농림진흥 |
관련기능 | |
공개범위 | |
공표부서 | 농업진흥과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시기 | 연중 |
공표방법 | |
등록일 | 2023-03-28 |
내용 |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아래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2)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2. 사업신청 및 접수기간: 2023. 12. 18. ~ 2024. 1. 31. / 45일간 3.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기한내 Agrix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후 '신청완료'해야 접수가능 4.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식,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세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병역관련 증명서, 금융기관신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나. 선택서류: 평가기준표상 가점 증빙자료, 폐업예정서약서(폐업예정자), 퇴직예정서약서(재직자), 농업법인 등기부등본(농업법인 대표인 경우), 그 외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문의: 나주시청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061-339-7432)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청년창업농 전용 콜센터로 문의(1670-0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