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및 시행지침 알림
- 등록일 2015.01.02 14:45
- 조회수 1905
- 등록자 김이민
2015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10. 1. 1.이후 귀농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이와 동시에 농식품 가공․유통 및 농촌 비즈니스사업을 경업하는 자
※ 전입일 기준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농업관련 교육 100시간 이수 필요
▶ 지원분야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등
- 경종분야 :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 축산분야 :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 기타분야 : 농식품가공․유통, 농촌체험, 농촌레스토랑 등
<주택구입․신축> 주택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포함) 등
▶ 지원금액 및 조건
<창업자금> 3억원 한도(‘15년 1월 1 일 적용)
(연리 2%,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주택자금> 5천만원 한도
(연리 2.7%, 만65세 이상은 2%,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 지원절차
대출상담 및 신용조회(농협) ⇒ 사업신청(사업대상자) 및 서류심사(시) ⇒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시) ⇒ 사업추진 및 사업실적확인서 제출(사업대상자) ⇒ 현지 확인 및 증빙자료 검토(시) ⇒ 자금대출실행(농협) ⇒ 사후관리
▶ 사업신청 및 문의 나주시 농촌진흥과(☎ 339-7425), 연중 수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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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5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2015.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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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영산동 총무
- 전화 061-33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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