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멘토 모집
- 등록일 2014.12.31 10:35
- 조회수 1666
- 등록자 김이민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멘토”모집 공고
나주시 농어촌지역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정자 및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 정착과정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는 선도농가(멘토)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멘토를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주택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기간 : 2015. 1. 2. ~ 1. 30.(28일간)
□ 신청장소 : 해당 관할 읍․면․동 사무소
□ 모집인원 : 20명
- 분야별 : 식량 2, 특작 2, 채소 3, 과수 5, 화훼 1, 축산 5, 기타 2
□ 신청농가(선도실습장) 자격요건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나주시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우수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전문농업 현장실습농장(WPL)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선도농가, 정착 귀농인 등)
①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기준(별첨 1참조)을 갖춘 농업경영체(귀농인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역특성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가능)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 시 우대 할 수 있음)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멘토 선정시 지원내용
○ 선도농가현장실습지원사업과 연결하여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 농가에게 연수기간동안의 연수비용 지원
- 월 40만원(귀농연수생 1인 기준), 5개월간 지원
□ 제출서류
○ 귀농인대상 선도농가(멘토)실습장 지정신청서 1부(붙임 1).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 1부(붙임 2).
○ 선정평가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등
※ 문의사항 : 농촌진흥과 지도행정팀(☎061-339-74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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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귀농인 선도농가현장실습 멘토모집 공고(안).hwp
[hwp,6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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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멘토)실습장 지정신청서(서식일체).hwp
[hwp,19.5 KB]
- 담당부서 영산동 총무
- 전화 061-33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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